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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공고 알림

작성자 : AI입찰연구소
등록일 : 2023-06-13 오전 9:53:30 조회수 : 142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지원을 위해 최소녹색제품 추가지정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행화를 위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 공고(안) 1부.
2.「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