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경착륙 우려… 5조원 미분양PF 대출 보증
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또 국토부는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어 건설사 자금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단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분양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리츠의 부동산 법인 지분은 50% 초과해 소유한 경우만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 매각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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