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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의 인공지능 예측값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입니다.
공고 분석 1회 당 1포인트가 차감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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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원가입 시 공고를 5회 분석하실 수 있는 무료포인트를 5개 지급해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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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추천공고, 관심공고 중 마감임박 공고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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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이트가 2022년 리뉴얼 되면서 입찰공고 - 낙찰공고를 한페이지에서 볼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공사 나라장터 낙찰공고를 확인하려면
왼쪽 메뉴바에서 공사 - 나라장터 들어가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입찰공고 낙찰공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른편 낙찰공고 버튼을 누르시면 낙찰리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내정보는 메뉴 "MY입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MY입찰은 내관심공고와 내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관심공고는 내가 담아놓은 관심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정보는 나의 이용권결제 내역과 회원가입시 가입한 회원 및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관심공고 페이지 설명]
사정률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공고 상세페이지의 우측에 사정률계산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고객님이 예측하신 사정률을 입력하면 투찰금액이 계산됩니다.
순공사원가 적용 공고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98%가 적용된 낙찰배제금액도 함께 계산됩니다.
기존 사정률로 계산된 적격투찰금액과 순공사원가가 적용된 낙찰배제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이 최적투찰금액이 됩니다.
계산기 하단에 계산법 보기를 누르면 계산식이 보여집니다.
투찰금액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수의계약은 크게 1인 수의와 2인이상 수의로 나뉩니다.
[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순공사원가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낙찰제외기준금액'이라고 합니다)
순공사원가가 적용되는 공고의 경우
① 낙찰하한율에 의한 입찰금액(기존방식) / ② 순공사원가를 적용한 낙찰제외하한금액
---> 위 두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최종 입찰금액)
입찰가격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상)사정율 × 0.98
저희 인공지능입찰연구소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찰공고 리스트 상에서 순공사원가가 적용되는 공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에서 순공사원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정율계산기를 통해 투찰금액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상 사정율을 입력하면 적격투찰금액(기존투찰방식)/ 낙찰배제금액(순공사원가 적용)이 계산됩니다.
비교하여 더 큰 값으로 투찰해야 하므로 더 큰 금액이 최적투찰금액이 됩니다.